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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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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윤리규정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회원은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 및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사회적 공익에 기여한다.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모래놀이상담을 제공한다.
1. 전문가로서의 태도
1) 전문적 능력
2) 성실성
2. 내담자의 보호 및 정보의 관리
(1) 모래놀이상담사는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2) 모래놀이상담사는 상담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을 지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모래놀이상담사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모래놀이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민감 정보를 다룰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한다. 모래놀이상담사는 사전에 비밀보호 및 한계에 대해 반드시 내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비밀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
(4) 사례연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경우,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5) 교육이나 연구 혹은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에서 얻어진 자료를 사용할 때도 모래놀이상담사는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3. 상담관계
(1) 모래놀이상담사는 상담 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상담심리사의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모래놀이상담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는 피해야 한다. 자신과 사적인 관계가 있는 내담자일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3) 모래놀이상담사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상담 관계가 종결된 이후 적어도 2년 동안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4.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모래놀이상담사는 윤리강령과 모래놀이치료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 특정 상황이나 행위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모래놀이상담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지도감독자, 해당 권위자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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